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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봤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의미,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해당되며 그리고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를 어길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을 삶을 영위합니다.
- 근로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이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합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위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인 격차를 좁힘으로써 사회적인 평등과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적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저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알려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녀대비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간단히 240원 인상되었다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했을 때는 76,960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78,880원으로 하루 1,920원의 차가 생깁니다. 일하는 날을 한 달 20일로 계산하면 38,4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하루8시간으로 해서 2023년은 월 2,010,580원이고 인상된 2024년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2024년 시급은 2023년 시급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에는 시급 만원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빠듯하고 어려운 고물가시대를 지혜롭게 잘 혜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