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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근로를 마무리하고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위로금차원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곧바로 퇴직금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홈피가 아래에 있으니 알아보시고 또 그 아래에 설명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입사일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만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자의 다음날자를 입력합니다.
3. 3개월급여총액은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직책수당, 복리후생임금, 식대는 포함하고, 출장비, 차량유지비와 같은 경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연간상여금총액은 1년간 수령한 상여금 총액을 말합니다.
5. 연차수당은 1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평균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기간이 필요하고, 통상 1년간 일하면 1달치의 월급과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수습기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병, 부상등으로 인하여 쉬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라도 그 회사가 5명 이상 근무한 회사라면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한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제2의 월급입니다.
3. 간혹 퇴직금을 사정이 있어 못 받은채 나왔더라도 3년 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의해 받을 실 수가 있습니다.
4.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 접속해 왼쪽상당 민원마당클릭→ 민원신청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계산은 회사마다 임금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 받는 퇴직금과는 조금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지난 근로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데도 못 받으신 분은 꼭 포기하지 마시고 챙기시어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