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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69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해,
자격을 갖춘 참여자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대 690만원을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혜택내용
1유형: 참여기간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월50만원씩 6개월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10만원씩 최대 40만원추가해 월90만원씩 지원합니다.
2유형: 참여기간동안 월 최대28만 4천원씩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공통사항: 취업을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지원대상으로 2가지유형으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위의 요건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면서, 취업경험무관)은 선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중 중위 소득 100이하인 사람
2유형은 대체로 1유형을 충족하지 못한사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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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아래내용은 반올림계산 하였습니다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중위소득 60% |
125만원 | 207만원 | 266만원 | 324만원 |
2인 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299만 | 387만 | 475만 | 562만 |
신청하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거나, 고용센터을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취업지원 신청서 체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3회의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수
●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이내(1회~6회까지동일)
● 구직관련 프로그램참여 필수
●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지원하고 미취업자는 이후 3개월 사후관리